인천 골목길서 4살아이 사망
러시아 국적 40대 운전자 무죄
법원 “과실 인정 안돼”
구급차(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은 이 남성이 갑작스레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기까지 시간이 단 4초에 불과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사정을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1시 17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증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몰던 승용차 왼쪽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뛰어 나왔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14km로,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였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치어 역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초에 불과했고, B군을 인지할 수 있던 위치로부터 충돌 위치까지 거리가 약 3m여서 급제동을 했다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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