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검문.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