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살인·뉘우침 없어 최고형 필요”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무기징역 선고
금품을 훔치려고 이웃집 모녀를 살인한 ‘부산 양정동 모녀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은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50대 여성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알고 지내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A씨는 범행 후 흔적을 없애려 불을 지르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딸 C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10대 아들 C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결과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신경정신과 약을 탄 도라지차를 B씨 가족이 마시게 했으며, 금품을 훔치던 중 B씨와 C양이 깨어나자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제압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의 범행을 숨기려고 C양의 이불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며, 2015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복용하던 약물이 피해자들의 몸에서 검출된 점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해 유죄로 판단햇다. A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과거 A씨가 준 도라지차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귀금속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라지차에 신경정신과 약을 섞을 때부터 범행이 예비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