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무등록 금융투자업체 42명 기소
“상장 가능성 큰 주식만 엄선” 허위 홍보로
투자자 4만5000명에 비상장주 5200억 판매
장외가 판매 가격의 10~20% 불과해 피해 막대
무등록, 미인가 금융투자업체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미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 A그룹(이하 본사) 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법인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투자자 4만6500명에게 비상장주 5284억원 상당을 판매·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이용해 비상장주를 싸게 매입하고, 일반인에게 최대 2배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본사와 판매법인이 4대6 비율로 나눠가졌다. 특히, 판매법인은 팀장, 이사,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뒤 판매원의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 비상장주를 판매하는 6년 동안 활동한 판매원은 5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심사로 유망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홍보했지만, 비상장 기업의 사업 전망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과장된 홍보를 하며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까지 하며 주식을 팔았다. 실제로 이들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없었다. 유일하게 배터리 사업을 하는 B기업의 주식만 비상장주 장외거래시장인 K-OTC 거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 회사는 배터리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으면서도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사 임직원 10명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주식도 K-OTC 지정 종목에서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이들을 믿고 전세 보증금이나 자녀 결혼자금까지 투자한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이들이 판매한 주식은 장외가격이 판매가의 10~20% 사이로 형성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일당이 보유한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