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참작해달라” 구형 사유 밝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20대 때부터 돌봐준 사람인 김성태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음식을 받아 김성태에게 조리해 주는 등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일만 했다”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8개월 가까이 해외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힘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