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호기성 생균 수를 g당 1000개로 제한하는 안전 관리기준이 있는데도, 생균 수가 g당 30만개가 넘는 화장품을 수입, 판매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사인 B업체는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이 혈관 속 중성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또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업체 5곳, 홍보·판촉용 견본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4곳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