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전 중구의회 의원. 연합뉴스
중구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의원이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퇴직’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중구의회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확인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기초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된다. 타지역에 같은 사례도 확인했다”며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전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보가 오면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의원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