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 2명, 송환 대기 중 창문 깨고 도주
26일 밤 대전서 붙잡아…나머지 한 명 추적 중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7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씨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밤 9시 40분쯤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씨를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