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명에 상해…생명엔 지장 없어
檢 “‘묻지마 범죄’, 재범 가능성 커”
수도권 지하철 수인분당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가 지난 3일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역에서 연행되고 있다. YTN 뉴스 갈무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22일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5)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인 이달 3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했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난동에 대한 목격담은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격자는 “김씨가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켜놓고 있었다. 다른 여자 승객이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씨가 급발진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며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고 전했다.
김씨는 우울증 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복용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여러 정황상 김씨의 병력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범행의 수법·피해·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