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22일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원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발주처가 거래 대상인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의 하위 협력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 압류가 금지된 예치계좌에 보관된다. 보관된 금액은 결제일에 하위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결제일 이전이라도 하위 협력사가 원도급사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도 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민간에서 활용됐는데, 2021년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분야에서도 상생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시가 공사 등을 발주할 때 상생결제를 조건으로 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한다. 시의 올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산 규모는 8000억원이다. 시의 예산 집행에 상생결제를 활용하면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급사도 상생결제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등 정부포상에 추천되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들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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