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당장 불이익 당하는 연령대 발생…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지만 위원장 “조례 파급력 클 것… 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대구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의회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연령대가 생기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시의회 입장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지적 사항을 보강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지만 위원장은 “최근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노인의 기준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당장 내년에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 사각지대 등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며 설명했다.
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한살씩 높여 만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매년 한살씩 낮춰 70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행 예상 시점은 오는 7월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해당 사안을 공약을 내건 홍 시장은 도시철도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이라며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마저 줄이는 것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관련 부서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