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A,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 앞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호텔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지만 붙잡혔다. A, B씨는 객실 불을 끄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의 지인이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객실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국내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25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검증을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 B씨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부산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