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한 태국인 근로자 시신 버린 농장주

10년 일한 태국인 근로자 시신 버린 농장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08 03:01
수정 2023-03-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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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로 유기 혐의 60대 구속
범행 도운 아들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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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태국인 불법체류 돼지농장 직원 시신이 발견된 야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60대 태국인 불법체류 돼지농장 직원 시신이 발견된 야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외국인 노동자가 지병으로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내다 버린 양돈농장 농장주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지병으로 숨진 60대 태국인 노동자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농장주 A(60대)씨를 구속했다. 시신을 트랙터로 유기하는 것을 도운 A씨의 아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포천시 영북면에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출동해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일하던 돼지농장에서 농장주인 A씨가 시신을 트랙터로 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쯤 일하러 밖에 나오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에 붙어 있는 주방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놓았다. 숨진 노동자는 10여년간 A씨 농장에서 돼지 1000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들은 “숨진 노동자가 살던 숙소는 돈사 건물 한 귀퉁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로세로 3m 정도의 작은 구조물”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고 밝혔다.

2023-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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