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구조도.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사가 무인단속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경남 공무원에게 뇌물 8510만원을 제공하고, B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경남 양산시 공무원 C씨, 인사 브로커 D씨, 전 부산시 공무원 E씨, 김해시 공무원 F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산 연제구 공무원 G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C씨는 무인단속가 납품에 도움을 준 대가와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씨도 B씨와 함께 인사청탁비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씨와 F씨는 무인단속기 납품을 도운 혐의로 각 710만원과 1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F씨는 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B사의 경쟁 업체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자, E씨로부터 경찰관 G씨를 소개받아 경쟁업체가 특허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 111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공익 제보자를 가장해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G씨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신청과 기각 사실 등 수사 기밀을 11차례 A씨에게 누설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이뤄지지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청 우수 제품의 경우 입찰 절차 없이 제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계약이 체결돼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탓에 업체·제품 선정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를 통한 영업은 현행법에 제재 규정이 없어 로비가 성행할 위험이 크므로, 브로커 영업을 불공정 조달로 규정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