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상계 모아주택 심의 통과…최고 13층 183세대

천호·상계 모아주택 심의 통과…최고 13층 183세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01 15:06
수정 2023-03-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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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디자인, 주변과의 연결성 높인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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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예상도. 서울시 제공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예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과 노원구 상계동 모아주택 사업 계획안이 지난달 28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기존의 도로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 높이를 기존 10층 이하에서 평균 13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가까운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 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세대가 들어선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최상부에는 곡선형 디자인이 도입된다. 도로 폭은 4m에서 6m로 넓어지고, 길을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와 보도도 생긴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에 인접한 상계동 322-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5천72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103세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지상 1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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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모아주택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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