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상계 모아주택 심의 통과…최고 13층 183세대

천호·상계 모아주택 심의 통과…최고 13층 183세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01 15:06
수정 2023-03-01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의적 디자인, 주변과의 연결성 높인 보행로 확보

이미지 확대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예상도. 서울시 제공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예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과 노원구 상계동 모아주택 사업 계획안이 지난달 28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기존의 도로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 높이를 기존 10층 이하에서 평균 13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가까운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 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세대가 들어선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최상부에는 곡선형 디자인이 도입된다. 도로 폭은 4m에서 6m로 넓어지고, 길을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와 보도도 생긴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에 인접한 상계동 322-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5천72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103세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지상 1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모아주택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