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성남시장직인수위 정상화특위 위법‘ 주민 감사청구는 ’각하’…성남시 “시정 정상화 최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5 15:10
수정 2023-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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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2022년6월13일~7월20일)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낸 감사청구가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성남시민모임이 288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각하란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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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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