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고교시절 동급생에 상습 언어폭력으로 전학 처분
2대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
2대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 경찰청 제공
정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를 통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변호사는 26일 국수본부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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