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1800회 ‘민원’… 업무방해 혐의 50대 ‘집유’

공공기관에 1800회 ‘민원’… 업무방해 혐의 5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20 14:19
수정 2023-0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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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3개월 동안 정보공개 청구 등 180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회, 전자 팩스 1038회, 국민신문고 26회 등 총 1802회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구 내용은 산업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자리 개념’ 등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단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1800회가 넘는 민원을 신청해 공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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