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와 B씨 등 원·하청 현장소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SGC이테크건설 등 원·하청 현장소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평택지청은 이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A씨 등은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해 10월 2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과 감리업체 및 협력업체 등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해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SGC이테크건설 등 원·하청 현장소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평택지청은 이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A씨 등은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해 10월 2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과 감리업체 및 협력업체 등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