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에 세제 찍어먹이기도”…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실형

“초콜릿에 세제 찍어먹이기도”…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6 16:06
수정 2023-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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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선고…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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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뉴시스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뉴시스
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원생에게 초콜릿에 세제를 찍어 먹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동료 교사의 약과 음료, 급식에 주방세제 유해성분 액체, 세제 가루를 넣고 유치원 급식에도 세제 가루를 넣었다”며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어도 이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원생에게 세제가루를 찍은 초콜릿을 먹인 혐의 등 일부 혐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따라 재수감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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