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에 극존칭, 누가봐도 친모 아냐”…온몸 멍 든채 숨진 12살 이웃 목격담

“母에 극존칭, 누가봐도 친모 아냐”…온몸 멍 든채 숨진 12살 이웃 목격담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8 17:26
수정 2023-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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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추운날 집밖으로 수차례 쫓겨나”
친부·계모는 학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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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23.2.8
chamse@yna.co.kr
(끝)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숨진 아이가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났다”는 이웃의 증언이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A군의 가족에 대해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보면 뭔가 이상했다. 초등학생 아들이 ‘어머니’라거나 ‘하셨어요’라며 극존칭을 쓰는데 어린 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해당 주민은 “아들만 이상하게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있었다”며 입양을 한 아이인가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A군이 추운날 집밖으로 쫓겨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 겉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가 전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부모 휴대폰 분석 착수…시신 부검 의뢰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전날 긴급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B씨 부부의 평소 대화 내용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을 확인하고 사진 등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부의 집 안방과 작은방에서는 폐쇄회로(CC)TV가 발견됐으나 최근까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은 없었다. 해당 CCTV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는 장치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B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군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소 B씨 부부의 양육 환경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B씨 부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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