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로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로 보기 어려워”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8 14:25
수정 2023-0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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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1심 선고 출
‘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1심 선고 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수수한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 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선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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