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 전 정책조정수석, 현 전 정무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 정 전 인사수석과 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