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일당 113명 적발
경찰.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113명을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한 빌라가 3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으나 팔리지 않자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아주겠다”며 집주인에게 접근해 해당 빌라를 4억 3700만원에 신혼부부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차액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계약이 체결되자 A씨는 같은 날 빌라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옮겨 깡통전세로 만들었다. 신용불량자는 범행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1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넘겼다.
A씨 등은 이처럼 임차인이 있는 빌라를 노숙인, 신용불량자 명의로 넘기는 수법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의 전세·매매를 동시에 진행해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동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고액 수수료를 주며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도 지원하겠다”는 설득 때문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