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오세훈 시장 새달 2일 단독면담

전장연·오세훈 시장 새달 2일 단독면담

입력 2023-01-27 00:30
수정 2023-0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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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달 2일 단독 면담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최근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재개된 데다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2차 강제조정안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면담에서 타개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잠정 중단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전장연에 단독 면담을 제안했고, 전장연이 이를 수용하면서 면담이 성사됐다. 시는 전장연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와 릴레이 방식으로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면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장연의 면담은 2일 오후로 예정됐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의 형식이 더이상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전장연에 조건 없는 단독 면담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시에 요구했고, 이에 양측은 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탈시설 등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 두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장애인 단체 공동면담을 제안했지만,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요구해 설 연휴 전 만남은 무산됐다.

이에 전장연은 20일부터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또한 지난 24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손배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서울교통공사도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전장연의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내놨지만, 잇단 합의 결렬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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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면담이 성사된 만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그간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며 무정차 대응했던 시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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