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에 경련·발작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물질 삼키면 119 부르고 ‘하임리히법’
코·귀 이물질 들어가면 억지로 빼기 금지
진료받는 아기
21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에 따르면 한 조사에서 명절에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9세 이하 환자가 과반인 55.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 환자 다수는 ‘발열’ 증상을 호소한다.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면역반응이다. 아이의 체온이 섭씨 38도대면 발열, 39도~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본다.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해열제를 무조건 먹이진 않아도 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서로 다른 성분의 해열제를 4~6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병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열이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열제를 먹여 차도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고열에 경련·발작이 동반될 때 열성 경련이 5~10분 이상 지속되거나 24시간 이내에 재발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아이의 변 색깔과 설사 여부를 확인하고, 변을 본 기저귀를 사진으로 찍어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열이 언제부터 시작돼 지속됐는지, 무슨 약을 먹였는지도 파악해 둬야 한다.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평소 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고열이 아니면 무조건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면서 “생후 3개월 미만인 아이가 5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40도 이상의 고열이 날 때, 열이 많이 나면서 기저귀를 하루에 4개 이하로 갈 정도이거나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은 때에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아무 물건이나 음식을 집어삼켜 기도가 폐쇄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아이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색깔이 새파래지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목을 감싼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이때는 기침을 하도록 해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면 된다.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한다. 기도가 막히면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4~6분이 지나면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뒤에서 ‘하임리히 요법’(복부 밀치기법)을 시행해야 한다. 아이의 뒤에서 한쪽 주먹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놓고, 다른 손으로 이를 감싸고서 강하게 환자의 흉부 쪽으로 압박을 가하는 응급조치다. 1세 이하의 영아는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아기의 등 중앙부를 세게 5차례 정도 두드려야 한다. 이어 아이의 몸을 뒤집고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가도록 한 뒤 두 손가락으로 양쪽 젖꼭지 약간 아래를 4㎝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하임리히 요법으로 아이의 복부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자칫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 반드시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응급 상황에서는 눈을 아래에 향하게 한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특히 이물질이 화학약품이라면 실명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한다. 이물감이 계속된다면 양쪽 눈을 가린 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선 코를 풀게 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제거하다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코가 막힌다거나 악취를 동반한 노란 코가 나오는 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도 임의로 제거하려다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병원부터 찾는 게 바람직하다. 부모가 직접 꺼내려다 자칫 외이도와 고막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의 팔이 안 움직이는 탈구 증상도 흔한 응급 상황이다. 대체로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다가 과도하게 손을 잡고 끌거나, 웃옷을 갈아입히다가 발생한다. 돌이 되기 전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가 팔이 몸 아래에 깔려 탈구가 일어나가기도 한다. 정성관 이사장은 “탈구 증상은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로 교정할 수 있다”면서 “탈구가 의심될 때는 아이의 팔을 주무르지 말고, 최대한 팔을 고정한 상태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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