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핑계로 코로나 환자 성추행 50대 남성 간호조무사, 징역 5년

간호 핑계로 코로나 환자 성추행 50대 남성 간호조무사, 징역 5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05 13:56
업데이트 2023-0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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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 격리 치료를 받던 환자를 상대로 간호를 핑계 삼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자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돼 치료를 받던 10대 B양과 C(44·여)씨를 상대로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성추행,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에다가 환자를 맡길 때에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한 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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