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뉴스1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 B씨와 그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중국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A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