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두 달동안 교제했던 B씨와 지난 3월 8일 이별했지만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고 협박하는 등 같은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직장에 찾아가거나 가족과 사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할 당시의 사진·음성 파일을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압박해 B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전 연인의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연렸을 뿐이다”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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