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한 특별법안 연내 통과 청신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한 특별법안 연내 통과 청신호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23 15:30
수정 2022-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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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TK 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시설인 군 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며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 공항에 현재의 기부대 양여 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위험 부담은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TK 신공항은 지역 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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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당정은 원칙대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나가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를 위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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