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재학생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최근 결국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