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원인 제공, 이혼 사유 안 돼”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가능성”
아내의 과거 휴대전화 속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는 오히려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차에 아내의 과거를 발견하고 위기를 맞은 남편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결혼 2년차인 A씨는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몇 달 전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열면 안 될 것 같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봤는데 사진첩에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 2년 정도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걸로 보인다”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개 있었다.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이라면서 “달라진 제 태도와 감정을 아내가 눈치 챘고 결국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내는 A씨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A씨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고. A씨는 “저희 두 사람의 다툼은 매일매일 심각해지고 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다”면서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아내는 제가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봤다며 범죄라는데 이혼 소송 할 때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씨”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건 남편과 혼인하기 2년 전의 일인데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며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동영상)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속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남편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만약 A씨가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 행위를 구성,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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