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이착륙 금지 조치
17일 오후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 항공편 항로.
flightradar24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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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 시간에 비행 중이던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떠돌아야 했다. 이때 이륙한 항공기는 한 대도 없었다.
이 시간대 항공기 항로를 시각화한 사이트를 제주도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 이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상공을 빙글빙글 돌았다.
17일 오후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 항공편 항로.
flightradar24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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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이 종료되자 상공에서 시간을 때우던 항공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줄지어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또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편들도 이륙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듣기평가 앞뒤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