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항소하면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 가능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해 소송을 벌였던 MBN이 1심에서 패소했다.
방통위 처분이 30일 뒤 재개되면 내년 상반기에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여러 사정 고려해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뉴스1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해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 측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나간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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