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제도 악용 등 논란에 연령 현실화‘尹 공약’ 두 살 대신 한 살로 절충
실질적 교정·교화 방안도 포함할 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제도는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다. 하지만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896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18년 9049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48건, 지난해는 1만 250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두 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교화가 아닌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나 범죄의 흉악성이 줄지 않는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본격적으로 개정 검토에 나섰다. TF에서 넉 달간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고심 끝에 한 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공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 살 낮춘 촉법소년 연령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포함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