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의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이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일명 ‘팀킴’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2018.11.15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일명 ‘팀킴’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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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 6000여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팀킴이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경북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원도 포함됐다. 둘은 횡령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비위는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컬링 발전을 위해 그간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