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다. 그런데 만약 유죄를 선고할 경우 치료감호로 해달라.”(30대 여성 피고인)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 선고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재판부)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감옥행 피하기’ 전략을 구사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가 11일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A씨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결심공판에 A씨의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경찰관은 “경찰서를 찾은 A씨 어머니에게 폐쇄회로(CC)TV의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내 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딸 옷의 행방을 묻자 A씨 어머니가 집에서 가져다줬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돌려줬다고 경찰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내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일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이 그 옷을 가져가려고 나와 어머니의 허락이나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와 옷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부터 CCTV 영상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며 “왜 나를 색안경 끼고 보고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유죄를 선고 받으면 교도소에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 감형을 말하려고 치료감호를 요청한 것이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가 A씨와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감옥행 피하기’ 전략을 구사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가 11일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A씨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에 대해 A씨는 “내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일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이 그 옷을 가져가려고 나와 어머니의 허락이나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와 옷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부터 CCTV 영상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며 “왜 나를 색안경 끼고 보고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유죄를 선고 받으면 교도소에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 감형을 말하려고 치료감호를 요청한 것이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가 A씨와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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