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알미산로 140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직원 A씨와 영농조합 이사 B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성의 지역농협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5월 B씨의 영농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5억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양곡의 매입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 6월 초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 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적을 피해 잠적했던 A씨는 지난달 말 전남 순천 소재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한 피의자를 체포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