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9-21 14:47
수정 2022-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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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 모아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시의회서 상임위 심사 통과

소규모 저층 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모아주택’에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해 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해 주는 내용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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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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