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진화위 “유해 발굴” 권고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진화위 “유해 발굴”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1 14:01
수정 2022-09-21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도 규명

영화 ‘실미도’ 포스터
영화 ‘실미도’ 포스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1일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매장지 조사와 함께 유해 발굴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공군이 1972년 3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사형한 뒤 시신을 임의로 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는 이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족 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는데도 당시 공군은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행 집행 이후에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

진화위는 공군이 이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실미도 부대는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1968년 북한 침투 작전을 목표로 창설한 부대다. 3년 넘게 군사훈련을 받은 공작원 22명은 1971년 공군 기간 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해 서울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공작원 18명이 숨졌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에서 확대된 실미도 부대원 사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에서 확대된 실미도 부대원 사진.
진화위는 “불법행위이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진화위는 또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의 절차로 위법한 판결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78년 10월 강원 철원군 소재의 일반전초(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도주한 북한 무장 간첩들을 추적하던 중 적에 대한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병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당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병사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다시 상고하지 못해 유죄가 확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