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진화위 “유해 발굴” 권고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진화위 “유해 발굴”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1 14:01
수정 2022-09-21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도 규명

영화 ‘실미도’ 포스터
영화 ‘실미도’ 포스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1일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매장지 조사와 함께 유해 발굴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공군이 1972년 3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사형한 뒤 시신을 임의로 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는 이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족 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는데도 당시 공군은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행 집행 이후에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

진화위는 공군이 이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실미도 부대는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1968년 북한 침투 작전을 목표로 창설한 부대다. 3년 넘게 군사훈련을 받은 공작원 22명은 1971년 공군 기간 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해 서울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공작원 18명이 숨졌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에서 확대된 실미도 부대원 사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에서 확대된 실미도 부대원 사진.
진화위는 “불법행위이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진화위는 또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의 절차로 위법한 판결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78년 10월 강원 철원군 소재의 일반전초(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도주한 북한 무장 간첩들을 추적하던 중 적에 대한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병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당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병사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다시 상고하지 못해 유죄가 확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