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테러 자금줄?’…해외 테러단체에 돈 보낸 불법체류자

한국이 ‘테러 자금줄?’…해외 테러단체에 돈 보낸 불법체류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08 17:39
수정 2022-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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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테러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8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29)씨에게 “A씨는 자신이 돈을 보낸 단체가 테러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단체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2020년 5월 21일부터 같은해 8월까지 테러 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해외조직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3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250 달러를 송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TvJ 조직원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촉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 액수와 관계없이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큰 죄다. 그런데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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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한국은 ‘테러 청정국’으로 꼽히지만 국내에서 돈을 벌어 해외 테러단체에 보낸 사례들이 적지 않다.

20대 후반 러시아인 B씨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테러 자금 290만원을 이슬람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보냈다가 지난해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혐의로 구속됐고, 불법체류 러시아인 C씨도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번 돈 2000만원을 수십 차례 이 테러단체에 송금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D씨는 이 단체와 또다른 테러 단체 ‘이맘 알부카리 여단’에 돈을 보내 징역 1년 6월을,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E씨는 TvJ에 11 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보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보낸 돈은 실제로 총기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 조직이 많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총기 1대가 30만원 정도밖에 안돼 적은 금액으로도 테러 범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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