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할게요”…13개월 영아에 ‘50배’ 약물 투입, 알고 있었다

“기도할게요”…13개월 영아에 ‘50배’ 약물 투입, 알고 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23 00:53
수정 2022-08-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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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병원 도착 13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모습. 간호사가 실수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정맥주사했다. 채널A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병원 도착 13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모습. 간호사가 실수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정맥주사했다. 채널A
과다 투약 모른 척…
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약물을 과다 투약해 13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간호사는 의료사고임을 알면서도 담당 의사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 도착 13시간 만에 아이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알고보니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정맥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와 수간호사는 응급조치 내내 이러한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지자 엄마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이때 수간호사는 태연히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이 같은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것은 투약 발생 사흘 뒤인 14일이었다.
수간호사가 아이 엄마와 나눈 대화. 채널A 캡처
수간호사가 아이 엄마와 나눈 대화. 채널A 캡처
수간호사는 아이 부모와의 통화에서 “(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라며 의료사고 보고를 못 했다고 실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고 이후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나섰다.

환자안전법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고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재발 방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인력이 환자 안전만 전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수가를 차등지급하도록 후속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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