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자릿세’ 받고 매장 운영한 60대 징역형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자릿세’ 받고 매장 운영한 60대 징역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8-22 15:11
수정 2022-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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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매장을 운영한 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모 수산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B(49)씨 등 상인 15명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위법으로 상당 기간 매장 사용 대가를 받아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이후 위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뒤 B씨 등을 판매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2년여간 불법으로 매장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가 지정하는 시장도매인은 판매 직원을 고용해 출하자에게서 매수·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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