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보면 월 30만원 지급

서울,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보면 월 30만원 지급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18 22:14
수정 2022-08-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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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아픈 아이 병원 동행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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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0면>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고 잠시 돌봐 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당 프로젝트에 14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연령·상황별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 주는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명당 최대 월 30만원)를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 벌이는 768만 1620원, 3인 가구는 629만 2052만원이다.

부모 대신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고 돌봐 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운영한다.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이 조성된다. 기존에 도입된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신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카시트가 있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운영된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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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 4000명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꿨다.<서울신문 7월 6일자 11면>
2022-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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