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보면 월 30만원 지급

서울,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보면 월 30만원 지급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18 22:14
수정 2022-08-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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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아픈 아이 병원 동행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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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0면>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고 잠시 돌봐 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당 프로젝트에 14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연령·상황별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 주는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명당 최대 월 30만원)를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 벌이는 768만 1620원, 3인 가구는 629만 2052만원이다.

부모 대신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고 돌봐 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운영한다.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이 조성된다. 기존에 도입된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신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카시트가 있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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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 4000명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꿨다.<서울신문 7월 6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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