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성희롱’ 초등교사,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서울교대 성희롱’ 초등교사,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08 14:38
수정 202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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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학시절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6월 교사로 임용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교대 재학 시절 성희롱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5년 대면식을 앞두고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가 담긴 소개자료를 직접 만들고, 대면식 자리에서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과중해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들었다는 자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소송에 앞서 낸 교원소청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했다는 성희롱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후배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이 중 한 명은 “교제 중이던 여학생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에 동조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정직 처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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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대면식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2020년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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