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성희롱’ 초등교사,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서울교대 성희롱’ 초등교사,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08 14:38
수정 2022-08-0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학시절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6월 교사로 임용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교대 재학 시절 성희롱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5년 대면식을 앞두고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가 담긴 소개자료를 직접 만들고, 대면식 자리에서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과중해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들었다는 자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소송에 앞서 낸 교원소청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했다는 성희롱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후배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이 중 한 명은 “교제 중이던 여학생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에 동조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정직 처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서울교대 대면식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앞서 법원은 2020년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