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외국인 불법체류 사전 차단”

법무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외국인 불법체류 사전 차단”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4 18:12
수정 2022-08-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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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광객은 자동 허가…제주 우회 기착지 악용 방지용
3일 태국인 108명 제주 입국 불허되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뉴시스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무사증(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입국 절차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현재 적용이 면제돼있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내륙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K-ETA란 사전에 검증 절차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현지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K-ETA를 도입할 당시 국제 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에는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K-ETA로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법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제주도로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08명은 입국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결국 입국이 불허되기도 했다. 특히 비행기 탑승자 가운데 114명은 K-ETA 불허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K-ETA 적용으로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K-ETA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된다”며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 신고서 작성 면제와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주도를 우회 기작치로 악용하려는 범죄자나 불법 취업 시도 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함으로써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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