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DB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당초 출소 시간은 이날 오전 5시였지만 늦어지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성범죄로 실형을 산 만큼 다시 정치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에 모친상으로 2020년 7월, 부친상으로 지난 3월 각각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서 일시석방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감 중 부인과 협의이혼 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에 마련한 거처에서 지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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