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신형 허용 방침 이후… ‘리얼돌’ 판매업체를 가다
148~170㎝ 다양한 사이즈… 혈관까지 재현한 실재적 여성 모습
업체 “전면허용 전 기준 설정인 듯… 죽부인처럼 외로움 해소용”
체험방 줄고 소장자 늘어… 여성계 “남성 판타지 맞춰 생산 문제”
지난 19일 경기 화성의 ‘부르르닷컴’ 쇼룸에서는 리얼돌의 눈동자나 손톱 색깔, 속눈썹 길이, 손가락 관절 재질 등을 골라 ‘나만의 리얼돌’을 주문할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 화성의 한 사무실. 전신 리얼돌만 30여개 정렬된 ‘쇼룸’에서 이상진(34) 부르르닷컴 대표가 답했다. 키 148㎝가량의 아담한 사이즈부터 170㎝가 훌쩍 넘는 리얼돌들에 둘러싸인 순간 이들을 어떻게 세야 할지 말을 잃었다. 초점 없는 눈빛에 ‘명’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곳에 전시된 리얼돌은 100만원대부터 표면에 푸르른 혈관까지 비쳐 보이는 700만원대 고가 제품도 있다. 최근 관세청이 허용 방침을 밝힌 하반신 형태의 리얼돌도 있었다. 허리서부터 발까지 75㎝ 남짓한 하체에 촬영을 위해 치마를 입히기 전까지 다리 사이로 외음부 형상이 ‘또렷이’ 보였다.
●“밀수업자만 흥해 시장 정의 파괴”
리얼돌 수입·판매 업체인 부르르닷컴은 관세청을 상대로 통관 관련 소송만 20건을 제기했고 17건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까지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제기한 소송 44건 중 절반에 가까운 건수를 직접 또는 대리해 왔다. 부르르닷컴은 진보 성향의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가 만들었던 성인용품 전문몰 ‘딴지몰’과 성인 사이트 ‘남로당’을 전신으로 한다.
이 대표는 최근 발표된 관세청 방침을 두고 “전면 허용 이전에 기준을 정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25일에 열리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관한 파기환송심도 부르르닷컴이 제기한 소 중 하나다. 이 대표는 “3년 전 대법원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후 반대 시위 등이 열리며 정부가 ‘정치적인 어젠다’로 접근해 말을 뒤집었다”며 “결과적으로 밀수업자만 흥하는 상황이 되어 시장 경제 정의가 파괴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리얼돌 체험방은 거의 사라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19년 ‘리얼돌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찰청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고, 코로나19 여파에 리얼돌 유지·보수에도 큰 비용이 들어 폐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전신형으로까지 통관을 허용하고 나면, 리얼돌이 개인들에게로 더욱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주 고객층은 업소가 아닌 ‘3040’ 남성들”이라며 “꼭 성관계 목적이 아니어도 죽부인처럼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소장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경기 화성의 ‘부르르닷컴’ 쇼룸에서 만난 길이 75㎝가량의 하반신 리얼돌. 최근 관세청이 통관 허용 방침을 밝힌 리얼돌은 이 같은 하반신형이거나 ‘토르소’(몸통) 형태다.
리얼돌에 관한 해묵은 논쟁은 ‘여성 성인용품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 여성 전용 섹스토이숍을 운영하는 안진영 유포리아 대표는 책 ‘혼자서도 잘하는 반려가전 팝니다’(휴머니스트)에서 ‘최근 여성 고객들의 인기를 끄는 제품 대부분은 인간의 신체를 전혀 닮지 않은 토이들’(97쪽)이라고 잘라 말한다. 반면 리얼돌을 찾는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판타지에 맞춰 더욱 여성의 실재에 가깝게 재현한다. 주문자의 입맛에 맞게 질막(처녀막)부터 유두 색상까지 설정하거나, 특정 여성을 똑 닮은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식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부분 또는 전신, 미성년 형상 여부에만 집중하는 것은 논의를 파편화시킨다고 말한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아동의 신체나 특정 인물로 구현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동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왜곡된 성적 관념, 또는 대상화 가능성 때문인데 성인 여성의 신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되물었다. “리얼돌의 음란 여부와 아동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프레임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판결에 적힌 ‘미성년’이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바꿨을 때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간변론’(2021년 12월)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원 판결문 속 ‘미성년’을 ‘여성’으로 바꿔 적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2022-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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