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지원 “윤우진 사건 자료 갖고 있어” 발언 허위로 판단
제보사주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사 무마 의혹을 우회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수사에 정식 착수해 약 8개월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서면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은 조씨가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제보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함께 이첩된 조씨와 성명불상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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