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코인’ 미끼로 151억원대 불법다단계 업체 적발

‘고수익 코인’ 미끼로 151억원대 불법다단계 업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5-11 16:25
수정 2022-05-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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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3명 경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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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151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 중이라며 투자를 유인했다. 또 투자시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했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전세자금·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만원씩 투자한 이들도 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금전 다단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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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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